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서구 치평동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

현대건설·GS건설·효성중공업 등이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해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이상 명단에 들어갔다.

이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되는 대상은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 재해자 수가 동일한 규모·동일한 업종 대비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2~2024년 명단에 한 차례 이상 포함됐다가 작년에 또 명단에 들어간 사업장은 6곳이었다.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은 기업 소속으로 명단에 다시 포함된 사례도 18곳이었다. GS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가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로는 현대건설㈜, 신동아건설㈜-정문이엔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이 있었다.

중대 산업 사고 발생 사업장은 7곳이었다.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위험 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로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 ㈜코스모텍 2공장 등이다.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