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 전경./경상국립대병원 제공

지역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2005년 첫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해 종합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 병원과 치과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21년 만에 통과됐다.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될 경우, 교육 연구 역량이 축소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의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복지부로 이관하게 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