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구 취업박람회 전경. /뉴스1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일반지역 최대 480만원,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이다. 기존 최대 지원액은 480만원이었다. 반면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하다. 두 지역 모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서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