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12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마약 단속 국제공조 추진 현황 및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점검에 나선다.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 유출입을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다.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대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우선 관세청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곳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추진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대상 기업을 배부해 추가 정보분석을 거친 뒤 위험도가 높은 기업부터 신속히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무역대금의 외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은 40~50%를 차지하는데, 불법 외환거래가 환율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 외환거래와 세관 신고 금액 간 편차는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427조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돼 위반 규모가 2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틈탄 재산 국외도피,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성 판단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며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