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보조기기·간병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휠체어 탄 노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일보 장련성 기자

이 중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전년과 동일)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선정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2만원, 부부 가구 3만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 등급 기준 1·2급,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지만,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