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기사인 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톤(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오씨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고인은)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며 하루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고, 주 5일 근무라고 했지만 주 6일 일했다"며 "연속 새벽 배송 근무를 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3일간 상주를 맡고 발인 날 단 하루만 쉬고 일터로 나갔다가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다"며 "사과를 하는 것이 힘드냐"고 했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정말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산업재해와 보상에 대해 인정하라"는 유족의 요구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 관리 제도에도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쿠팡은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사 관리 제도를 운용하는데, 등급을 4단계로 나눈다. 이 중 하위 10% 등급을 받은 직원은 성과개선계획(PIP)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과제가 난무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관리제도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쿠팡 인사 관리 제도가 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