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몫으로 내야 하는 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이는 1998년 이후 첫 상향이다.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 월소득 309만원인 근로자, 보험료 月 7700원씩 더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가령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업장 가입자는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77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1만5400원이 오른다.
납부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위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 가입자에게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등 신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낸 비율이다. 가령 월 소득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종전 기준으론 월 123만7000원씩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2만9000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43% 기준은 내년부터 남은 가입 기간까지 적용된다. 즉 내년 5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10년간만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2025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내년 20세가 돼 앞으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내는 청년은 소득의 43%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를 끝내고 이미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연금액엔 변화가 없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 출산 크레딧 '무제한'… 아이 많이 낳을수록 연금 더 받아
내년부터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하거나 군 복무한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상한을 50개월로 두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턴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될 전망이다. 다자녀 부모일수록 노후 소득이 강화되는 구조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가입 인정 기간을 추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덜 깎이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 중이다. 즉 더 많이 벌수록 국민연금을 덜 주는 구조다. 앞으로는 초과 소득 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