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에넥스·한샘 등의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공동주택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빌트인 가구란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이며,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소재 기둥에 나무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팬트리가 주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가구 제조·판매업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33건의 입찰에서 모임 또는 전화를 통해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주면, 이 사업자는 해당 가격을 기초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입찰 들러리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이 금지하는 담합 행위라고 봤다. 업체별로는 에넥스(58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으며 한샘(37억원), 현대리바트(37억원), 넥시스(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