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전국 360곳의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밤 12시로 연장된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은 보호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 시설 중 360개소(6.5%)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돌봄 시설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6~12세 초등학생 아동을 맡길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곳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기존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정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동을 맡길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60개 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하루 5000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부산에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계기다. 당시 야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