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의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위반 노선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항공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해당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운항했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정한 '2019년 대비 90% 미만 축소 금지' 기준을 20.5%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좌석 공급 유지 의무는 항공사가 운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된 조치다. 공정위는 단순히 요금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좌석 공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좌석 공급 유지,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행태적 조치도 내렸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로,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좌석 공급 축소는 소비자 선택권과 항공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단독] '좌석 공급 유지' 대한항공 결합조건 위반 의혹… 공정위, 아시아나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