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수정안도 반려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통합 방안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안을 냈는데, 이번에 또 거절당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해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좌석이 제한적인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 관련)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10일 전원회의 결과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멸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마일리지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제휴된 신용카드를 쓸 때 적립되는데 고객은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로 새 항공권을 사거나, 구매한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82%밖에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용처마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제출한 통합 방안에서 "마일리지 보너스 탑승 실적을 노선별로는 2019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전체 총량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공정위의 반려로 통합 방안을 한 차례 고친 만큼 대한항공은 재차 수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시 공정위는 거절의 이유에 대해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탑승권을 구매해 쌓이는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전환 비율을 적용했다.

다만 이때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시한 구체적인 전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지적 3개월 후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통합 방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퇴짜를 놓은 건 이 통합 방안 수정안이다. 공정위는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