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 금액 상한이 상향된다. 이로써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모습. /뉴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가령 주당 4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해 주당 10시간 단축 근무를 했다면 월 통상임금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단축 근로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데, 그 통상임금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시간을 넘기는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데, 그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도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대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에 육아휴직 기간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금은 대체 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이밖에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