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A사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남 나주, 강원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 농성을 벌인 일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A사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 회사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을 겪게 됐다. 노동부는 도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먼저 시정 지도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다른 하도급업체들에도 임금을 체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이 확인될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