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상당수는 유통사가 제공하는 시장 정보에 불만이 있어도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42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5.9%가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제공된 정보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고, 72.6%는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낸 업체 중 44%는 거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유통업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계약 갱신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자료 제공 없이 비용만 낸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 보면 정보 제공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판매점이 21.1%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18.5%), 온라인 쇼핑몰(17.2%)이 뒤를 이었다. 수수료를 낸 경험 비율 역시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 쇼핑몰(8.2%)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의 문제는 더 두드러졌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등 주요 항목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다른 업태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방식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