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 방식을 확대한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K-패스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했지만, 새 제도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넘겨 쓴 교통비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적용된다.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 기준금액은 수도권과 지방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 선택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해당 월 이용 내역을 합산해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적용한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가 2자녀 이하 가구로 한 달 동안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교통비로 8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 K-패스 기본형을 적용하면 환급률 20%로 1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환급 기준금액인 6만2000원을 제외한 1만8000원이 환급돼, 기존보다 환급액이 더 커진다. 플러스형을 적용할 경우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설정돼 이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45세 B씨의 경우 차이는 더 크다. B씨가 한 달 교통비로 11만원을 지출할 경우 기존 기본형 환급액은 20%인 2만2000원이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제외한 5만5000원이 환급된다.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기준금액 9만5000원을 초과한 1만5000원이 돌아온다.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가,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돼 이용량에 비례한 환급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기본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내년부터는 고성·양구·정선·강진·영암·보성·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교통비 부담이 큰 국민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면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