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에 시정명령을 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에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할인에 따른 비용 손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쿠팡이츠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방식으로 쿠팡이츠는 연간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맞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만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 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쿠팡은 쇼핑몰(쿠팡) 분야에선 쿠팡이츠와 달리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약관법상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