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명단에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였던 강모씨가 포함됐다. 아레나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되며 수사를 받았다.
강씨는 2007년부터 아레나를 포함해 여러 개의 유흥주점을 직원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 532억2700만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작년 한 해동안 2억원 이상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과 나이, 탈세액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포탈세액은 총 19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쓰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 상당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차명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 신고를 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24개도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원 이상 발급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무려 309회에 걸쳐 22억4047만원 어치 발행했다고 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종교단체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단체 3개, 의료법인 2개, 사회복지단체 2개, 예술문화단체 1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