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어소프트테크 등 소프트웨어 기업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은 조달청 등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일부러 낮은 가격을 적어 내는 등 입찰을 담합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유발할 요인이 있는지 탐색하는 시스템이다.
입찰담합으로 혜택을 본 건 슈어소프트테크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나머지 3개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의 협력사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공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속됐다. 덕분에 슈어소프트테크는 11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해당 건의 총 계약 금액은 45억원이다. 입찰담합은 주도자뿐만 아니라 행위에 가담한 행위자 역시 처벌 대상이라 슈어소프트테크의 들러리로 섰던 3개사 역시 제재 대상이 됐다. 다만 과징금은 슈어소프트테크(1억800만원)가 가장 많고, 들러리인 쿨스·티벨·쿤텍은 1000만~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는 우월한 사업자가 유찰 방지 명목으로 낙찰 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제재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적발은)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