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을 받자 '전문 심의기구'를 내부에 신설하고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민주당에 보고한 방안에는 국유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전문 심의기구 설치 외에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개정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 입찰부터는 50% 내린 가격에서 입찰을 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의 국유재산 관리·매각 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의 박범계 위원장과 김승원·허영·박민규·박정현·김현 의원 등은 지난 9일 기재부 보고를 받은 뒤 "제도 개선에 그치지 말고 윤석열 정부 당시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경찰·검찰처럼 (수사 수준으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