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