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뒤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어창(물고기 저장고) 도면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어선들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지난 2~7일 우리 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 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들 어선으로부터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 어선에 승선 조사를 실시했으며, 13척은 퇴거·차단 조치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이 발견됐다. 이 중 9통은 전문 철거선을 투입해 철거했으며,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면서 "불법 어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