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스1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은행을 통해 연간 10만달러, 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통해 업체별로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업권 구분 없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을 위해 반드시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이내 소액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외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 송금한 기록이 적발된다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기반으로 한다.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 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을 유발해,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