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설탕에 대해선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량을 올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매년 말에 다음 해 운용방안을 밝힌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재 5%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설탕은 내년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할당 적용 물량은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 가공용 옥수수와 생두 커피, 감자전분에 대한 0%의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올해 9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해바라기씨유(0%), 냉동딸기(5%), 코코아가루(0%)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0~2%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턴 세율 인하 폭을 1%p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부원료인 니켈 괴와 형석에 신규 할당관세로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과 반도체·이차전지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에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