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법인세 세율이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1%p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 원상복구 조치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9표, 반대 84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세율은 각각 ▲10% ▲20% ▲22% ▲25%로 1%p씩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반대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자동상정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다만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