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납품되는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필수 부품이다.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7년 6개월 동안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현대차·기아 공급망에서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며 입찰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니프코코리아에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에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현대모비스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최소 96.8%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한 협력사로, 신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6년 이상 납품이 이어지는 구조를 활용해 담합 이익을 유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기존에 납품하던 차종의 후속 차종이 입찰에 올라오면 해당 업체가 계속 수주하도록 합의했고, 신차종의 경우 따로 '수주 예정자'를 지정해 투찰가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낙찰 결과도 24건 중 20건이 합의대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 입찰은 가격 외에 품질·납입 실적·기술력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는 심의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구조에서는 투찰가 조정만으로 경쟁 점수를 뒤집을 수 있어 담합이 낙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동종 업계에서 다른 자동차 부품 담합 사건으로 공정위가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이 7년 이상 지속된 장기 담합이며 현대차·기아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시장 교란 효과가 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부품 시장에서 담합이 장기간 이뤄진 만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