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여성 농업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농업인은 대부분 본인이 사장인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농업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여성 농업인만을 위한 독립 제도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자영업자 육아 수당' 체계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지급 수준은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이나 최저임금 일부 연동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휴직 여부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가 특히 어렵다"며 "노동부가 만드는 자영업자 육아 수당 체계에서 여성 농업인이 빠지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최대 25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최소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