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 병원을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했다. 이 치과 병원에 대해서는 '퇴사와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1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A 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A 치과병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 '퇴사를 한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한 직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근거로, 한달 월급(360만원)의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등 근로 중단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A 치과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배상 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추가적인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