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2023년 5월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 복합 현장에서 '현관 중문 납품'과 '세탁실 문 납품' 계약을 수행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미지급 하도급 대금 3883만3000원과 지연 이자 356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후 두 차례 이행 독촉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지연 이자 전액과 하도급 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다. 남은 금액은 매달 150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지연 이행"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성건설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정 조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