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직접 만든 컵커피를 쿠팡 등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들에게 "1박스에 6500원 이상에 팔아라"라고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온라인 대리점에 특정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영업 지시사항을 보내 '카페베네 컵커피' 3종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 가격에서 할인 판매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판매가를 점검했다. 또 경쟁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했다. 푸르밀은 자신들이 설정한 가격을 따르지 않다가 3회 적발되면 공급가를 인상하고, 5회 이상 적발되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푸르밀의 요구에 맞춰 판매 가격을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까지 4년 넘게 지속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