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당시 과세 처분의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당시 기준 289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2022년 국제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지급하라고 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중 조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배상 요구액이 14억7000만달러(약 2조1600억원)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국제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 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