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비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2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 조합장 선거 매표(買票) 행위, 지역 농축협 횡령·부당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 조선일보DB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제보센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고 익명을 보장한다. 제보자는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웹사이트(www.mafra.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센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팝업이 뜬다. 혹은 홈페이지 상단에 국민소통 메뉴를 누른 뒤 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