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지급 여력 정보 공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 순서로 대금이 흐른다.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런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보증 의무를 지게 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하도급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원도급 대금 지급 시기, 금액, 자금 집행 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가 자신이 받을 대금의 원천인 원도급 대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하도급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위한 계좌를 분리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원사업자가 중간에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3중 보호장치가 구축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막힘 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