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주재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TF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 제도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 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가 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나 두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근로 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가입 기준을 바꾸고자 한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내년 6월쯤 종합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