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청년 등이 국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을 변경하고 대부료를 낮춘다.

기재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는 제한 경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한 경쟁이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을 허용한 것으로, 일반 경쟁보다 수월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재부는 제한경쟁입찰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또 대부료도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존 2.5%에서 1%로,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는 기존 5%에서 1%로 낮아졌다. 소상공인은 올해까지만 대부료 1%를 적용받았는데, 개정령안으로 내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이다

대부료 일괄납부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는 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인 임차인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정령안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 장기간 사용 시 사용료 산정방식 조정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개정사항은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