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 ▲올해 10월까지 187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약하다. 정부는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양형 기준도 높지 않다.

앞으로 경찰은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신속한 출동·검거·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해 수사하기로도 했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헀다.

이밖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확대 ▲아동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 확대 실시 ▲워킹스쿨 버스(학생 안심귀가 지원) 전국 확대 ▲어린이·일반국민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