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뉴스1

앞으로 소비자들이 결혼식장과 웨딩 촬영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서비스 가격을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업체들이 가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업체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 업계 경쟁이 활성화 돼 결혼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식장과 웨딩대행업체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항목별 요금과 환불 기준, 계약해지 위약금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게시해야 한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이용권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12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고시를 새로 개정한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업체들이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