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감세·공제 제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법안을 심사·조정하는 단계로,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재정지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조세지출이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세금 감면은 직접적인 예산 집행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치권의 유혹이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축소·폐지를 예고했던 항목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려던 조치에 대해 농·수협 등 업계는 예탁금 이탈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방침도 의료계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이 같은 감면 항목이 다시 살아나면 내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다. 조세지출이 8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소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2024년 조세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5.0%)을 상회했다. '줄어드는 세금'이 '걷히는 세금'보다 더 빨리 늘고 있는 셈이다.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린다는 비판도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위 20대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 대상 11개(31조2000억원)에서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계층은 절반에 가까운 15조1747억원을 차지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중·저소득층 대상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65.2%에서 64.9%로 낮아지고, 고소득층 비중은 34.8%에서 35.1%로 소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