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백서를 발간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화·외환·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코인 발행량을 결정하고, 준비자산에 예금토큰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 연구 보고서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편리성과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결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중개기능 약화 등 위험 등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받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추진되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면서 "IT기업 등 비은행기업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통화·외환·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자 자격과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기준 등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결정은 참여기관의 만장일치 등 합의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하면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면서 기존 자금중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초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다.
한은은 "예금토큰은 프로그래밍과 P2P결제, 토큰화자산 결제지원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는 동시에 자본·외환규제 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예금토큰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토큰은 한은 블록체인망에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코인이므로, 코인런과 같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일부를 중앙은행이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예금토큰으로 보유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절차를 자동화하고 준비자산 보유 상황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