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농촌 정비사업에 민간 투자 통로가 열리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산업 전반의 창업·벤처·기술사업화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 영역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 농촌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왔지만,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공간·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