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줄인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내린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LPG부탄은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달 말까지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 씩 유류세가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리터당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앞두고 석유업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