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 서비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가 '최혜대우'와 '끼워팔기'에 이어 표시광고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발송했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보다 자사 서비스인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예상 배달 시간을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위법 혐의를 적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단계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형태별로 서로 다른 예측식을 사용하면서 '가게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길게 산출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거리에서도 배달의민족이 직접 운영하는 '한집배달·알뜰배달'은 실제 소요 시간과 거의 일치한 반면, 가게배달은 실제보다 훨씬 긴 시간이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게배달은 더 느리다'고 인식하게 되고, 주문이 배달의민족의 자사 라이더 서비스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배달의민족의 배달 체계는 크게 자사 라이더가 수행하는 '한집배달·알뜰배달'(통칭 배민배달)과 점주가 직접 섭외한 배달대행업체가 담당하는 '가게배달'로 나뉜다. '한집배달'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한 전담 라이더가 1회 1건만 배달하는 속도 중심의 서비스이며 '가게배달'은 점주가 외부 대행업체나 개인 라이더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장 점유율 약 60%의 배달의민족은 유료 구독제 혜택과 '무료배달' 마케팅을 앞세워 자사 배민배달 주문 비중을 확대해 왔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로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달의민족에는 '한집배달' 서비스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입점업체에 자사와 동일한 가격을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 두 건이 적용됐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행위와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다"면서 "전원회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