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세제에는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해석 사례도 없었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라면서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