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은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세제에는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해석 사례도 없었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라면서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