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해 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감염 사고에 대한 책임 제한, 부정적 이용 후기 작성 제한 등이 모두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공정위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유형에서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책임 경감(33곳) ▲감염 관련 손해배상 면책(37곳) ▲온라인 후기 제한(7곳)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25곳) ▲산모 휴대품 분실·훼손 면책(36곳) 등이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만 1440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염 사고와 후기 작성 제한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기도 했다.

실제 일부 조리원은 '입실 3개월 이내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 '6박 7일 이전 퇴실 시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을 두거나, 산모가 작성한 부정적 후기에 대해 '계약금의 30% 위약금 부과'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또 신생아 감염에 대해서도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감염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으며 후기 작성에 대한 제한도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된 약관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해 업계 전반으로 시정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이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합리적인 환불, 감염 사고 책임 강화, 후기 작성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