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사상 최초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장기체납자 및 고액·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세청은 18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 5780억 원에서 지난달 기준 2조 1155억 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장기 체납자와 고액·신규 체납자 등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체납 정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 정리 기간 중에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자 면담, 가택수색, 압류, 매각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수단을 동원한다.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출국금지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 생활수준, 수입 및 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은닉 재산 여부 및 고의 체납 가능성도 함께 파악할 방침이다. 대면 면담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4분기에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를 집행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승인,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체납자는 정리 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