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주민·지자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토지주 보상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지자체 지원 확대 ▲중앙정부 주도의 현안 협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으로 전력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사용권만 확보할 수 있었던 송전망 하부 부지에 대해서도 매수 보상이 가능해졌다. 송변전 설비가 밀집된 지역 주민은 최대 4.5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계통 접속 비용을 지원하고, 선하지 부지를 장기·저리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km당 20억원을 일시 지급해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변전소가 몰린 지역의 산업단지에는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초기 단계부터 입지 갈등을 조율하고 장기 지연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의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다만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부대공사 신속처리 규정을 도입해 전체 입지 선정 기간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기반으로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e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