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 위반 혐의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아시아나의 행위가 결합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운임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적 행태 조건이었다"라면서 "첫 이행 시점부터 이를 어긴 점을 고려해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이행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선들의 평균운임은 2019년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최소 1.3%,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인상 한도는 '2019년 분기별 평균 운임'에 직전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한도를 넘길 수 없으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이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양사 및 계열사 3곳(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한 총 5개 항공사에 대해 10년간(2024년 말~2034년 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제3의 항공사에 개방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성된다. 슬롯은 항공당국이 항공기에 배정한 공항 출발·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과 서비스 조건을 제한하는 조치다.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외에도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무료 수화물 제공 등 서비스 품질 전반의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은 이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정위는 앞서 코오롱(2003년, 1억6000만원)과 현대HCN경북방송(2017년, 13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위반 노선의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국내선 승객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국제선의 경우 초과 인상된 운임만큼 예매 시 활용할 수 있는 E-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10년으로 2034년 말까지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