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종신형·장기형 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율은 낮아진다. 반면 농어민 비과세 혜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고소득 조합원은 새로 도입되는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조세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자녀 이상 가구,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넓어진다
무주택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적용 주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도권·도시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외는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에만 공제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은 지역과 무관하게 영구 면세된다. 또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동일하게 3년 연장된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는 저축 납입액의 40%(납입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 종신연금 세율 3%로 인하… 장기 수령 시 감면 최대 50%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기존 연령대별 세율은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였는데, 종신 수령자는 최저 세율인 3%가 적용된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장기 수령할 경우의 감면율도 확대된다. 일시 수령 대비 감면율은 수령 기간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년 초과 시 50% 감면 구간이 새로 신설됐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가입 대상은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전체에게 열려 있던 비과세 제도를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어민 세제지원 재조정… 고소득 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만 유지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합원보다 많은 고소득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비과세는 소득 요건을 둔 저소득층에 집중하되, 과세 전환 시에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5년 이상 나무를 심고 키운 임야(조림지)에서 벌채하거나 이를 양도해 얻은 소득은 현재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연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기존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방식은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기자재를 공급받은 경우도 영세율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부가세와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항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저축 만기 시 저축기간 평균잔액에 이자율(0.9~4.8%)을 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