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셀덤'으로 잘 알려진 리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브랜드 등을 판매하며, 지난해 말 기준 판매원 8만30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다단계판매업계 7위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과 연계해 대리점장·지사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달리 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후원수당 지급 상한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며 영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리만코리아는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뒤 지난해 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판매원의 명의 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물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