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이후 이뤄지는 14번째 연장 조치다.
정부는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판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