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이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리는 게 21일부터 허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지 임대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리는 것을 허용한다.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 용지의 일부를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첨단전략기술과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개정법에 담겼다.

법률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이 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가해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